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독촉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지급명령(독촉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금전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지급을 하도록 명하는 간이한 소송절차입니다. 관할 법원. 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첫째,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지급명령신청서 뒷장에 첨부하고 신청인이 각장마다 간인한다. 둘째, 1심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각 반액씩 납부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당사자 목록을 당사자수+1.. 더보기 채무자 재산조회.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무자 재산조회.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점유개정이란 무엇인가? 물건을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지만, 간혹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인도했다가 다시 인도받아야 하지만,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준 것과 동일한 표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용조회를 합법적으로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 더보기 채권추심업무가이드.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가이드.새한신용정보!!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점유권이란 무엇일까? 도둑인 A가 시계를 훔쳐서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깡패 B를 만나 시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때 원래 시계 주인도 아닌 A가 B에게 시계를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우리 민법은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권자는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간 제3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위협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이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더보기 거래처 소액채권회수전문업체.정기행위란 무엇인가? 거래처 소액채권회수전문업체.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정기행위란 무엇인가? 정기행위는 일정한 일시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화환을 배달해주기로 한 계약처럼 계약의 성질상 그 자체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생일에 입을 옷을 주문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단 채무의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독촉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 더보기 개인민사판결 상거래 미수금,떼인돈,물품대금채권추심. 개인민사판결 상거래 미수금,떼인돈, 물품대금채권추심. 자주점유vs타주점유란 무엇일까?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 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갖고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일단 자주점유자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정당한 점유".. 더보기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제척기간.미수금받아주는곳.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제척기간. 미수금받아주는곳.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이용되는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406조) 여기서 1년과 5년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첫째,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둘째,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제척기간은.. 더보기 미수금받아주는곳.거래처 전문. 미수금받아주는곳.거래처 전문. 지상권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거래처에 받지 못한 결제대금이 있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지상권은 물권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설정의 합의와 등기를 요합니다. 지상권의 특징은 지상권 존속기간에 있습니다. 즉,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 30년,15년,5년 이하로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제280조 제1항) 만일 이보다 단기의 기간을 설정했다면 위의 최단기간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학설상으로는 영구무제한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상권의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므로, 토지 위에 설치한 것을 수거하는 것이 .. 더보기 민사판결후채권추심.새한신용정보. 민사판결후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주택임대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이은 임대기간까지 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