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일요일 주말도 상담가능합니다. 궁금한건 참지마세요. 모바일 방문자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편리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데, 채무자의 모든 것을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금지되는 것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가구,부엌기구,기타 생활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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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전대차 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하는데 일상생활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법인간에 있어서도 보통 차용증,지불각서,현금 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어떠하든간에 법적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은 첫번째, 대여인과 차용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대표자), 주소지,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인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여금액을 명확히 기재 합니다. 세번째, 변제기를 특정하고 이율을 약정할 때는 그 이율,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기재해야 됩니다. 네번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를 기재. ※기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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